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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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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안전인 작성일04-06-03 1,180회 0건

본문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모 땀흡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에서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해당
이 될런지 아니면 6번항목에 해당될런지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생보호구
개념으로 봐서 3번항목에 더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그럼 수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안전인들 힘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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