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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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4-06-03 1,3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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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4학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에서 3번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해당
> 이 될런지 아니면 6번항목에 해당될런지
>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생보호구
> 개념으로 봐서 3번항목에 더가깝지 않을까
> 하는 생각입니다.그럼 수고 많이 하세요
> 그리고 안전인들 힘냅시다. 화이팅!!!
아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
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기에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이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
어느쪽으로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땀흡수대를 비롯한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여 사용되는 sun cap 및
그늘막(차양막), 귀덮개 등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항목으로 정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에서 3번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해당
> 이 될런지 아니면 6번항목에 해당될런지
>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생보호구
> 개념으로 봐서 3번항목에 더가깝지 않을까
> 하는 생각입니다.그럼 수고 많이 하세요
> 그리고 안전인들 힘냅시다. 화이팅!!!
아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
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기에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이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
어느쪽으로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땀흡수대를 비롯한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여 사용되는 sun cap 및
그늘막(차양막), 귀덮개 등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항목으로 정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