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예방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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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0-12 1,4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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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권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라는 제목이 혹시 안전기술지도 같은 부류에 제목인지! 그리고 재해예방 기술지도라는 항목이 법제에 어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안전기술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입사1주일째라서 디지겠네요...
> 그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전기/통신/소방공사 등 포함)이라면 일반적으로 안전기술지도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생략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재해예방 기술지도라는 제목이 혹시 안전기술지도 같은 부류에 제목인지! 그리고 재해예방 기술지도라는 항목이 법제에 어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안전기술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입사1주일째라서 디지겠네요...
> 그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전기/통신/소방공사 등 포함)이라면 일반적으로 안전기술지도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생략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