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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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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10-13 1,2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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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시고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5만원)는 개인에게 발부됩니다.

2009-10-12,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속? ㅋㅋ
> ○건설현장에 노동부에서 나와 점검해서 작업이 중단 되었다면
> 특별한 교육을 해야 하나요?
> ○안전모 턱끈등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으로 사진이 찍혔다면 벌금은
> 어느정도 이며, 누구에게 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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