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기사,전기기사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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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0-19 1,7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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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목과 같이 산업안전기사랑 전기기사를 둘다 선임이
>
>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 생략 --
9.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
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③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제목과 같이 산업안전기사랑 전기기사를 둘다 선임이
>
>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 생략 --
9.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
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③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