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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비용의 안전관리비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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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북이 작성일04-03-06 1,2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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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들르게 되네요.

폭설로 인하여 현장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관리비 항목중 Ŗ.안전시설비 등"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지요.이것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장내 계단,작업장바닥,근로자 보행통로 등 근로자들이 작업중 또는 현장내 이동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10명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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