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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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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안전 작성일09-10-20 1,481회 0건

본문

2009-10-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우리 현장에 심정개발(지하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사해야할 곳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 측에서 발주처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것이 이동식 방음벽 설치입니다.
>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다는걸 확인시켜주는 글입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구분을 쉽게 생각하자면 100%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염려해 두십시요..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방진설비, 방음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인근 주민을 위한 방음벽(차음벽), 분진망, 방진막 등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이동식방음벽 설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목적보다는 외부인.외부지역 환경,민원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법이란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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