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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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6-05 1,1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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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2일에 1회이상 하는 점검에 있어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일일점검일지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또한 말씀하신 합동점검일지, 합동안전점검일지는 같은 개념의 일지(2월에 1회이상 하는)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합동점검일지보다는 합동안전점검일지로
명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 게시판 17번에 합동안전점검일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2일에 1회이상 하는 점검에 있어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일일점검일지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또한 말씀하신 합동점검일지, 합동안전점검일지는 같은 개념의 일지(2월에 1회이상 하는)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합동점검일지보다는 합동안전점검일지로
명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 게시판 17번에 합동안전점검일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