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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정안전관리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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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0-24 1,5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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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투덜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
> 혹시 법정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와는 틀린건가요?
>
> 관련학과 졸업하면(자격증없음) 법정안전관리자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다음과 같은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이 없이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
> 혹시 법정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와는 틀린건가요?
>
> 관련학과 졸업하면(자격증없음) 법정안전관리자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다음과 같은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이 없이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