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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본사 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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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작성일09-10-26 1,5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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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만 안하고 있는건지...
혹시 건설회사 본사직원들에 대해 법정안전교육을 하시고 계신
회사가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 노동부 본사 점검을 받았는데 해당 감독관께서
본사직원에 대한 교육실시결과를 달라고 하셔서...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은 소속 선임감독관께 재 문의한 결과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2009-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0-26,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좀 생뚱맞는 질문일지 모르지만요
> >
> > 건설회사 본사 직원들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 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인데...근거가????
> >
> > 안해도 된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사업장(현장) 등이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 따라서 건설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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