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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본사 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26 1,325회 0건

본문

2009-10-26,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 생뚱맞는 질문일지 모르지만요
>
> 건설회사 본사 직원들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인데...근거가????
>
> 안해도 된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사업장(현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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