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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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1-05 1,1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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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왕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 내용에 보면 매일아침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된다고 나오는데...
> 아침조회가 아닌 교육을 말하는것인가요??근로자들 날인 다 받고요??
>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해야되고 서류는 어떤걸 말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침조회 정도는 아니고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간과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장 실정에 맞게 적절히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 내용에 보면 매일아침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된다고 나오는데...
> 아침조회가 아닌 교육을 말하는것인가요??근로자들 날인 다 받고요??
>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해야되고 서류는 어떤걸 말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침조회 정도는 아니고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간과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장 실정에 맞게 적절히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