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이룸    09-11-06    1,054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질문을 쏟아내려 합니다. ㅠㅠ초보인지라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노동부에 선임된 이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준비기간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그에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소급이 불가능한지요.

- 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8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안전과리비를 발주가가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사완료시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지못하면 어떤 다른 법적제한이 있는지요?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