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보상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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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11-09 1,6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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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거나 산재 등으로 휴업을 할 때 원래 금액의 70%를 계산합니다.그리고 거기에다가 통상근로게수 0.73을 곱하는 것이구요...
2009-11-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산재보상보험급여 산출시 아래와 같이
>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여기서 70%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1. 휴업급여 :
> 1) 3개월 미만 근무 시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 2) 3개월 이상 근무 시 : (3개월 간의 임금/90일) x 70% x 치료기간
>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 (2) 중 많은 것으로 채택
>
> 2.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
> 3.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2009-11-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산재보상보험급여 산출시 아래와 같이
>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여기서 70%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1. 휴업급여 :
> 1) 3개월 미만 근무 시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 2) 3개월 이상 근무 시 : (3개월 간의 임금/90일) x 70% x 치료기간
>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 (2) 중 많은 것으로 채택
>
> 2.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
> 3.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