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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9-11-10 1,104회 0건

본문

도급내역에 잡혀 있는 교통시설물은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울러, 외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목적도 안되죠.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맞물리는 지점일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하튼... 님의 경우에는 우선... 감독의 마음을 추스려 줄 필요가 있겠네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기회에 시공사 훈련시킨다고 보셔도 될 듯 싶네요.. 우선 발주처의 감독관과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님이 직접적인 대응하지 마세요.. 터무니 없는 돈이라는 것이 교통시설비를 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내역에 잡혀있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공무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지... 님께서 애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성 교통시설비 부분은 나중에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님께서는 적법하게 집행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시설물 사진,설치하는 모습,노무비명세서 등).. 그리고, 현장소장과 공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접근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2009-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PE드럼,윙카호스 교통표지판을 안전관리비
> 정산 할려는데..? 근로자통행은 물론 일반 차들도 통행하는데여 교통시설비가
> 공사내역에 잡혀 있습니다.그러나 터무니없는 돈때문에 결국 안전관리비로 털어야
> 될것 같은데 에매모호한 질의 회신 답때문에 어떻게
>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감독이 앞으로 PE드럼 윙카호스
> 인정 안해준답니다..현장내 휀스대신 PE드럼으로 안전로프 돌린곳도
> 거던요 순수한 추락 및 충돌주의로 한것도 안된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 선배님들의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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