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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기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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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07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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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바람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포크레인(일명 02-무한궤도식)이 한 대 있습니다.
> 근데 장비운전원이 면허증이 없네여...
> 일단 내 보낼 생각에 산안법을 죄 뒤져 보았는데 마땅히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혹시 아시는 분들은 무슨법 몇 조항에 가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수첩(굴삭기운전 기능사)이 있어야 하고 3톤 미만의 굴삭기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이 있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관한 규칙 제3조 (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작 업 명 작 업 범 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업무 자격 또는 면허
행하는 작업
--------------------------------------------------------------------------------


2. 따라서, 상기법령에 의거 Back hoe(일명 02-무한궤도식)을 운전하기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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