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RE:

페이지 정보

   감리즐 작성일09-11-11 1.5k 0

본문

정기교육시간에 데리고 와서 같이 교육시키면 효율적인거 같네요..

자기마음데로 교육시키겠다고 하면 그런 근거가 어디있냐고 한번따지시

구요.



Q & A

Q & A 목록
A : 일일안전교육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에 의거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



09-11-15 · 1.6k · 0
A : 일일안전교육

건기법에 의한 일일안전교육 - 안전조회 참석자 서명날인지 혹은 사진 첨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공사 담당자, 관리감독자 2009-1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09-11-16 · 1.7k · 0
A : 일일안전교육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09-11-16 · 1.4k · 0
A : 특수건강검진 관리자도 받아야 하나요?

2009-11-14, "특수건강검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근로자들은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 관리자들도 받아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09-11-14 · 1.7k · 0
A : 준공검사 제출서류

2009-11-1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관에서 준공검사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 정기안전점검일지를 복사해서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점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조 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①항에서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



09-11-14 · 1.6k · 0
A :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

2009-11-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음주에 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하는데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틀을 잡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 조회하면 나오는데 다 삭제된거 같드라구요. > 그래서 다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근로자 휴게시설방안. 갈탄작업시 안전사항.폭설시 비상사태 및 세부실천 안전사항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분이나 가지고 계신분이면 점검을 받는데 문제 없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



09-11-11 · 2.7k · 0
A : 사업장 안전진단비

2009-1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항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세부항목중 에서 항목은 강제 사항인지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하면 제외가능항 항목인지요? 가.항목의 1,2번은 안 보신것 같네요..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



09-11-11 · 1.6k · 0
A : 하도급업체 산재처리건

재해자가 님의 회사를 상대로 돈 달라고 하는건데요....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할 것입니다.(휴업금여 부족분 30% 및 기타 합의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협력사의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업체나, 재해자가 거기까지는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산재처리로 하게되면..사고발생 후 1개월 이후라면..산재은폐건이 됩니다. 1개월 이내라면...산재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09-11-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에서 현장...



09-11-11 · 1.4k · 0
A : 하도급업체 산재처리건

부상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회사의 약점(?)을 잡아 보험금을 더 요구하는것 같네요. 하도업체의 다른 현장으로 산재처리를 했음에도(더욱이 일당부분도 인상해서 신고한 사실) 추가 보상비를 요구한다는게 회사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요즘엔 주변에서 보상비를 더 받을수 있다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음) 일단 처리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약점을 잡고 보상비를 요구하는 만큼 추가 상병에 대한 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이 현재에선 제일 나은 방법이지만 재해자측에서 금번 합의외에 추후에도 ...



09-11-12 · 1.6k · 0
A : 건설업에서 하도급업체의 산재 처리는??

법적 책임- 1차: 일을 시킨 사람(협력사 소장, 관리감독자 등) , 2차: 원청의 관리소홀 및 업무지시에 대해 현장 소장이나 공사담당자가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자를 직무유기로 몰고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부분의 법적 사항은 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건수: 재해율은 원청에 합산됩니다. *치료 및 보상: 업체 산재로 처리(하수급인 산재 승인 된 경우) 2009-11-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제가 건설업에는 완전 꽝이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09-11-10 · 1.4k · 0
A : 건설용차량기계

예.. 2009-11-1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용 차량기계에 지게차도 포함되나요???



09-11-10 · 1.4k · 0
A : 건설용차량기계

2009-11-10, "차량기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 > 2009-11-1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용 차량기계에 지게차도 포함되나요??? 정확히 말하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09-11-13 · 1.7k · 0
A : 꼴통감리

ㅋ 웃기군요 할짓이 없어서 그런가봅니다.. 2009-11-10, "감리단바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대체 왜 안전을 담당하는 감리보조원따위가 월마다 정기교육 특별교육을 한다고 할까요???도대체 그런 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는지.... > 그리고 자신의 교육 서명란에 안전관리자인 저도 싸인을 하라고 하는군요 ㅋㅋㅋㅋ 꼬장인지 몰라서 그러는건지 내가 왜 감리단에게 교육을 받아야하는거죠???? 선배님들 이런경우 있나요???



09-11-10 · 1.3k · 0
A : 꼴통감리

의정부 경전철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에서는 특히 책임 감리에 대한 감리단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 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럴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자께서는 오히려 이런 감리단의 변화에 맞춰 이를 역이용하면서, 현장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측면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감리단 보조일지라도 교육을 한다면... 그냥 하라고 하세요.. 자기네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그대신.. 교육할때.. 혼자 오지 말고, 감리단장과 감리단 전체가 참석하라고 하세요(이래야 모양새가 더 난다고 하면서).. 또한 각종 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확충에...



09-11-10 · 1.9k · 0
A : 꼴통감리

실질적인 관리와 교육을해야죠 허나 저의 감리는 그냥 보여주기 식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음료수사다주면서 지원하겠죠 아침에 나와서 사람들 다 집합시켜놓고 길게 해봐야 20분 그것도 공정이랑 상관없는 소릴 해대고 있으니 현장반장급들이 항의하고 정기교육을 한달에 몇번이나 받는냐는둥.....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09-11-10 · 1.5k · 0
▶ RE:

정기교육시간에 데리고 와서 같이 교육시키면 효율적인거 같네요.. 자기마음데로 교육시키겠다고 하면 그런 근거가 어디있냐고 한번따지시 구요.



09-11-11 · 1.5k · 0
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안타깝군요..!! 교통안전시설이 참 난해한 문제 인데... 근로감독관까지 안된다고했다면..사용하지 마세요!! 그사람들이 따지는건 현장내 근로자를 보호함이냐 인데.. 가도에 안전통로가 같이 붙어있지 않는이상.. 힘들듯 하네요.. 정~ 안된다면.. 근로감독관을 설득시키세요. 2009-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PE드럼,윙카호스 교통표지판을 안전관리비 > 정산 할려는데..? 근로자통행은 물론 일반 차들도 통행하는데여 교통시설비가 > 공사내역에 잡혀 있습니다.그러나 터무니없는 돈때문에...



09-11-09 · 1.6k · 0
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도급내역에 잡혀 있는 교통시설물은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울러, 외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목적도 안되죠.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맞물리는 지점일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하튼... 님의 경우에는 우선... 감독의 마음을 추스려 줄 필요가 있겠네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기회에 시공사 훈련시킨다고 보셔도 될 듯 싶네요.. 우선 발주처의 감독관과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님이 직접적인 대응하지 마세요.. 터무니 없는 돈이라는 것이 교통시설비를 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



09-11-10 · 1.5k · 0
A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9-11-09,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폭발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려면 > > 밀폐된 공간에 유증기의 함유량이 적정비율 존재하는 상태에서 > 점화원(스파크,담배불,용접불티 등)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 발생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죠. 그렇지만 발생시 큰 피해를 일으킬수 있으며, 폭발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밀봉하여 보관하시고, 위험물보관,안전수칙,경고 표지 부착하여 > 위험물보관소에 보관하시면 되겠네요. > > 재해사례 중에 ...



09-11-09 · 1.3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4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