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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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작성일04-06-08 1,0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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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사용자측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근로자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곳 운영자님에게 최종결과를 듣고싶어서요 ^^----
둘째,착공계에 현장대리인(시공사)의 선임계 등을 제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 및 보건등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것인데, 노동부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건지요?
셋째,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대개 노동부에 신고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수방단 조직표 등에는 착공계에 제출한 현장대리인으로 대책본부장(수방단조직표)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아이고, 첨으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을하느라 운영자님께 너무 많은 걸 물어보네요. 힘드실텐데 그래도 많은 도움 요청합니다. ^^
수고하세요
---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사용자측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근로자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곳 운영자님에게 최종결과를 듣고싶어서요 ^^----
둘째,착공계에 현장대리인(시공사)의 선임계 등을 제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 및 보건등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것인데, 노동부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건지요?
셋째,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대개 노동부에 신고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수방단 조직표 등에는 착공계에 제출한 현장대리인으로 대책본부장(수방단조직표)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아이고, 첨으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을하느라 운영자님께 너무 많은 걸 물어보네요. 힘드실텐데 그래도 많은 도움 요청합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