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준공검사 제출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1-14 1,23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11-1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관에서 준공검사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 정기안전점검일지를 복사해서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점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조 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①항에서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공한 때에 종합보고서를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관에서 준공검사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 정기안전점검일지를 복사해서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점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조 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①항에서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공한 때에 종합보고서를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