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특수건강검진 관리자도 받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11-14 1,30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11-14, "특수건강검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근로자들은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 관리자들도 받아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따라서, 근로자의 구분은 별도로 없으므로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등 상기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재 근로자들은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 관리자들도 받아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따라서, 근로자의 구분은 별도로 없으므로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등 상기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