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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안전한 하루    09-11-16    1,2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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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에 의한 일일안전교육 - 안전조회 참석자 서명날인지 혹은 사진 첨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공사 담당자, 관리감독자

2009-1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에 의거
>
>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 특별안전교육이 있으며
>
> 말씀하신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 전 매일 실시하는 안전교육, 체조, 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 등...)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실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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