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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04-06-09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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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거나 모두 사용하였을때는

당연히 원도급사에서 각종 시설, 보호구, 신호수 등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관리비는 원청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 전직원, 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06-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공사금액이 1,600억정도 되는 토목현장의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 먼저 저의 현장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 크게 두곳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대외적으로)
> 그리고 나머지 돈되는 것은 원청에서 직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
> 안전관리자3명
> 총안전관리비 : 약14억
> 협력업체A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 협력업체b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 안전관리자3인(원청에서선임)
> 협력업체에 증빙서류받아서 안전관리비취합아여 집행
> 대략 이정도 인데요.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저의 원청에서 하는일보다
> 협력업체 에서 할일이 많은데(보호구,시설물,건강진단등)
>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많이 쥐고 있다보니, 아직할인은 많은데
> 협력업체 들은 안전관리비를 거의다 써버렸거든요.
> 물론 전체 안전관리비는 공정율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구요
> 질문
> 1. 하도업체 안전관리비계상기준
> 2. 이런경우에 원청에서 대신집행가능한지 여부
>
> 제생각에서 원청에서는 안전관리비 쓸일이 별로 없으니까
> 원청에서 시설물도 일부대신 설치해주고 보호구도 필요한
> 일정부분은 좀 사주면서 안전관리비를 실질적인 근로자 안전에
> 쓰고 싶은데--- 제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 고참 안전관리자가 절대안된다고 고집하네요
> "본사에서 감사나오면 어쩌니, 뭐 가지가지 이유를 들면서요.
>
>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 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이항목을 보면 제 생각이 가능할것도 같은데...
> 법적인 근거나 좋은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협력업체도 해줄건 좀 해주면서 시켜야 되는데
> 해주는것 없이 무조건 하라고만하니 서로가 힘드네요.
> 현채로 근무하다보니 힘드네요^^
>
> 질문이 너무 길어서 요점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 항상 좋은 답변주시는거 매일 보고 있습니다.
>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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