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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투입하세요

페이지 정보

   딴지안전 작성일04-06-09 1.7k 0

본문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거나 모두 사용하였을때는

당연히 원도급사에서 각종 시설, 보호구, 신호수 등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관리비는 원청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 전직원, 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06-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공사금액이 1,600억정도 되는 토목현장의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 먼저 저의 현장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 크게 두곳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대외적으로)
> 그리고 나머지 돈되는 것은 원청에서 직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
> 안전관리자3명
> 총안전관리비 : 약14억
> 협력업체A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 협력업체b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 안전관리자3인(원청에서선임)
> 협력업체에 증빙서류받아서 안전관리비취합아여 집행
> 대략 이정도 인데요.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저의 원청에서 하는일보다
> 협력업체 에서 할일이 많은데(보호구,시설물,건강진단등)
>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많이 쥐고 있다보니, 아직할인은 많은데
> 협력업체 들은 안전관리비를 거의다 써버렸거든요.
> 물론 전체 안전관리비는 공정율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구요
> 질문
> 1. 하도업체 안전관리비계상기준
> 2. 이런경우에 원청에서 대신집행가능한지 여부
>
> 제생각에서 원청에서는 안전관리비 쓸일이 별로 없으니까
> 원청에서 시설물도 일부대신 설치해주고 보호구도 필요한
> 일정부분은 좀 사주면서 안전관리비를 실질적인 근로자 안전에
> 쓰고 싶은데--- 제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 고참 안전관리자가 절대안된다고 고집하네요
> "본사에서 감사나오면 어쩌니, 뭐 가지가지 이유를 들면서요.
>
>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 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이항목을 보면 제 생각이 가능할것도 같은데...
> 법적인 근거나 좋은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협력업체도 해줄건 좀 해주면서 시켜야 되는데
> 해주는것 없이 무조건 하라고만하니 서로가 힘드네요.
> 현채로 근무하다보니 힘드네요^^
>
> 질문이 너무 길어서 요점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 항상 좋은 답변주시는거 매일 보고 있습니다.
>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Q & A

전체 8,829건 495 페이지
Q & A 목록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 >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 > 당사의 안...



06-03-08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관련입니다.

2006-03-07, "안전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와 계약된 안전관리비는 업체에서 공사가 끝날때 까지 다 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다못쓴 금액을 원청사에서 대신 집행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 못할 경우 시공사에서 집행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06-03-07 · 1.2k · 0
A : 신규채용시...

2006-03-07,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교육을 2달전에 받고 이번달에 다시 신규채용교육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 그리고 신규채용 문서철에 보관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는지요? > 안전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ㅡㅡ^ > 부탁좀 드립니다.. 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시작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작업전에 1시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06-03-07 · 1.2k · 0
A : 무재해 결의대회 행사

2006-03-06,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에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행사 식순이나 > 무재해 결의문 양식이 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무재해 결의대회시 기념품과 음식물을 준비하여 전현장 작업자들과 행사종료후 다과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 >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것 같은데 음식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무재...



06-03-07 · 2.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



06-03-06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답변 : >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



06-03-07 · 1.7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노동부 관련답변 : >...



06-03-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3-06,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 교육장에 들어가는 비품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빗자루나, 쓰레기통, 마대걸래 이러한 청소용 도구가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교육장에 쓰여진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06-03-06 · 1.8k · 0
A : 크레인의 검사주기

2006-03-06,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조선소에서 이번에 안전을 맡게 > 되었는데요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크레인 자체검사와 정기검사표를 > 보게 되었는데요. 250톤 골리앗크레인 같은 경우 > 몇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 제가 알기론 2년 이었는데 회사에 기록된 검사일지를 보니 > 3년주기로 되어있더라구요. > > 톤수가 많은건 3년이 맞는지? 아님 2년인지? > > 그리고 크레인 자체점검은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타워크레인 > 같은 경우 3...



06-03-06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건

2006-03-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어 있는데,.. > 이때 안전관리자도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생략 --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06-03-06 · 1.4k · 0
A : 파일 항타기 자체 점검표

2006-03-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내일 부터 파일 작업이 있는데혹시 항타기 자체 점검표 있으신분 첨부 바람니다.항타기 옆에 붙여놓고 매일 점검 할려구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중에서 항타.항발 작업시 체크리스트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1. 파일항타공사 - 28번 자료인 항타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



06-03-06 · 2.6k · 0
A : 본사 무재해기원 산행 출장비

2006-03-06, "안전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무재해기행 산행 출장비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8.본사사용비]항목중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자체가 사업장 울타리안이 아닌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



06-03-06 · 1.7k · 0
A : 방문하셔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6,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빠른답변에...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문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6 · 1.3k · 0
A : 안전장갑

2006-03-06,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팅장갑은 안전장갑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으로 불가하나요? 네~~~~ 불가합니다. 안전장갑은 용접장갑 및 절연장갑 정도 입니다. 코팅장갑은 안됩니다. *^^*



06-03-06 · 1.3k · 0
A : 계상대상 관련

2006-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료비(관급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 저희 현장은 전철현장으로 토목과 건축과 전기공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식을 세분화했더군요. > > 토목 / 건축 / 전기로 말이죠. > > 공무파트에서 각 공사에 따른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나온 금액들을 합산했는데, 전체 계상금액보다 적습니다. > > 왜 그런가 살펴보니, 각각 공사에 곱해진 요율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 > 토목은 얼마, 건축은 또 얼마, 전기는 얼마...



06-03-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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