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11-23 1,058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11-23,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일일안전교육은 건기법에 의해실시되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시행하도록되어있는데 여기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누구누구인지 궁금합다..(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초보라서) 또시행을 하지않을 경우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제1장 일반사항
4. 용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 관계자 :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 안전관리 담당자 : 공사현상 최일선에서 시공ㆍ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처벌사항은 같은 지침 2.적용범위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많으십니다...
> 일일안전교육은 건기법에 의해실시되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시행하도록되어있는데 여기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누구누구인지 궁금합다..(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초보라서) 또시행을 하지않을 경우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제1장 일반사항
4. 용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 관계자 :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 안전관리 담당자 : 공사현상 최일선에서 시공ㆍ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처벌사항은 같은 지침 2.적용범위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