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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용이 법 어디에 표시되어있는지?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9-11-23 1,160회 0건

본문

2009-10-2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룹공사시 발주처의 허락으로 일괄하도급으로 공사시행시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어디로 산정되는것인지?
>
>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처리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위의내용에대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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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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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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