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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음내용이 법 어디에 표시되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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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1-23 1,0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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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0-2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그룹공사시 발주처의 허락으로 일괄하도급으로 공사시행시
>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어디로 산정되는것인지?
> >
> >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처리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위의내용에대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에 있던 내용입니다.
제6조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요건은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1. 건설업
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것
지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내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 이하 생략 --
더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납부지원팀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9-10-2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그룹공사시 발주처의 허락으로 일괄하도급으로 공사시행시
>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어디로 산정되는것인지?
> >
> >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처리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위의내용에대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에 있던 내용입니다.
제6조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요건은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1. 건설업
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것
지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내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 이하 생략 --
더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납부지원팀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