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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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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11-24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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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셤볼때 보던건데 아무 시행규칙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겁니다.

특별교육은 해당공정 발생시 2시간이구요 매달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2시간인지 공정발생시만 2시간인지는 햇갈리네요

신규챙용겸 특별안전교육으로 2시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정말 2시간했다가는 꼰대 소장님에게 뺨 맞을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길...

2009-11-24, "초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자면
> 건설업 토목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 암석의 굴착작업을 총 인원 5명이 3개월 일 한다고 가정할때
>
> 현장 신규 근로자이니 신규자 채용 교육 1시간, 현장투입전
> 특별안전교육 2시간을 하는게 일반적 사항이지만
>
> 남은 두달동안에도 5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해야
> 하는지요??
> 다음달부터는 정기안전교육만 실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 결국 남은 두달동안 5명에 대한 교육은 정기안전교육 2시간,
> 특별안전교육 2시간..한달에 4시간을 교육해야만 하는건가요??
>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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