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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09-11-24 1,003회 0건

본문

처음 현장 출입시 신규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 할수 있으므로
2시간 교육 하시면 되겟죠?
그리고 특별교육이라함은 매월 실시가 아니라
작업의 발생,작업 내용 변경, 등
그런 사유가 있을때 실시하라고 나와있는거에요. 책에는..
정말 특별교육 하자 없이 할려면 매일 해야해요.
고로 감독관이 꼬장부리는게 아니라 맞는 말 한거에요..
어차피 어려운일 아니시니 서류 만들어 놓으세요!
매일 똑같은 공정이라면 말로써 해결하수도 있겠지만.
감독관 말처럼 작업방법이라든가,작업구간이라든가 바뀐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서 특별교육 한번 하심이 좋다고 생각해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2009-11-24, "초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자면
> 건설업 토목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 암석의 굴착작업을 총 인원 5명이 3개월 일 한다고 가정할때
>
> 현장 신규 근로자이니 신규자 채용 교육 1시간, 현장투입전
> 특별안전교육 2시간을 하는게 일반적 사항이지만
>
> 남은 두달동안에도 5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해야 하는지요??
> 다음달부터는 정기안전교육만 실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 결국 남은 두달동안 5명에 대한 교육은 정기안전교육 2시간,
> 특별안전교육 2시간..한달에 4시간을 교육해야만 하는건가요??
>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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