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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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09-11-24 1,1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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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해야한다면 그렇다는거에요.^^
예를 들어 1톤이상 크레인 사용 관련 작업에는..
작업계획서가 들어오겠죠?(차량계건설기계/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계획서상의 내용과 위험요인/대책 등 기타 내용들로 특별교육 실시 하시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작업이라면 한번 실시하고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작업위치,중량물의 종류,작업방법 등 작업반장이 이렇게하자,저렇게 하자,로 끝나는게 아니라 작업전 해당근로자 불러놓고 변경,수정 내용이 있으니 교육을 해야한다는거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구요..
저의 의견이였을 뿐입니다.
>
> 그럼 자율안전님 말씀데로 법상 작업내용 변경시 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 예를 들면 특별안전교육에 해당되는 1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1톤 이상 카고크레인이
> 1주일 평균 3~4일 작업한다면 그날 그날마다 특별안전교육을
> 실시해야 된다는는 말씀이신가요??
> 타워크레인 등 고정크레인이 아닌이상 토목현장 특성상 현장내 크레인은 매일 수시로
> 작업구간 및 작업내용이 바뀔 수 밖에 없는데...
>
> 특별 교육이란게 참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군요...^^;
>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__)
예를 들어 1톤이상 크레인 사용 관련 작업에는..
작업계획서가 들어오겠죠?(차량계건설기계/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계획서상의 내용과 위험요인/대책 등 기타 내용들로 특별교육 실시 하시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작업이라면 한번 실시하고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작업위치,중량물의 종류,작업방법 등 작업반장이 이렇게하자,저렇게 하자,로 끝나는게 아니라 작업전 해당근로자 불러놓고 변경,수정 내용이 있으니 교육을 해야한다는거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구요..
저의 의견이였을 뿐입니다.
>
> 그럼 자율안전님 말씀데로 법상 작업내용 변경시 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 예를 들면 특별안전교육에 해당되는 1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1톤 이상 카고크레인이
> 1주일 평균 3~4일 작업한다면 그날 그날마다 특별안전교육을
> 실시해야 된다는는 말씀이신가요??
> 타워크레인 등 고정크레인이 아닌이상 토목현장 특성상 현장내 크레인은 매일 수시로
> 작업구간 및 작업내용이 바뀔 수 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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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교육이란게 참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군요...^^;
>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