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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보고 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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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1-25    1,4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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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설현장에서 안전기사로 처음 일하게 됐어요. 근데 무재해 개시 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최소목표배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배수목표를 몇시간으로 해야되죠?
>
>
>
> 또 개시보고를 하면 산업안전공단에 매달 제출하고 검사 받는게 있나요? 제가 작성할 무재해관리 대장을 검사해서 1배수 달성시간을
>
> 달성했는지 검사를 하고 인정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거죠?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에 의거 무재해목표시간을 정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종(8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을 참조바랍니다.

* 별표/서식 다운받기


2. 개시보고를 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매달 제출하고 검사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달성 시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에 의거 무재해목표 달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관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연대서명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발부한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표(집계표) 사본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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