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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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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11-26    1,2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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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하는 공사구역 안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청의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라주시면 되구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게 없습니다.

단 협력사 안전관리자니깐 서류작성에 관한건 협의를 보셔야겠네요

노동지청에 선임된 경우가 아니라면요

2009-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
> 제가 해야되는 일은 어느 부분까지이고 어떤일을 해야되는지..
>
> 자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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