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준공후 하자보수 작업시 재해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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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9-11-27 1,0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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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자보수 기간이라도 산재로 들어갑니다.
재해 근로자가 시공사원청소속이면 원청산재이고
주공에서 따로 발주를 한 업체의 작업근로자라면
주택공사에서 발주를 준 업체의 산재입니다
2009-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주공 아파트 현장으로 2009년 11월 1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11월 21일 토목 맨홀 청소를 하기 위해 뚜껑을 열려다 넘어지면서 맨홀 뚜껑에 손가락 끝이 협착되어 봉합수술을 하였읍니다.
> 이럴경우 산재가 되나요?
재해 근로자가 시공사원청소속이면 원청산재이고
주공에서 따로 발주를 한 업체의 작업근로자라면
주택공사에서 발주를 준 업체의 산재입니다
2009-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주공 아파트 현장으로 2009년 11월 1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11월 21일 토목 맨홀 청소를 하기 위해 뚜껑을 열려다 넘어지면서 맨홀 뚜껑에 손가락 끝이 협착되어 봉합수술을 하였읍니다.
> 이럴경우 산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