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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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1-29 1,0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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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항목에 장내시경검사 항목이 없는데 장내시경검사를 해서 비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안전관리비 불 사용의 항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항목에 장내시경검사 항목이 없는데 장내시경검사를 해서 비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안전관리비 불 사용의 항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