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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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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12-01    1,1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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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일반인, 일반차량을 위한)이 아닌 현장근로자와 공사차량의 추락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이를 위한 목적으로만 구입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12-0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아파트 현장내 토목관로공사후에 맨홀작업후 맨홀뚜껑이 아직없어서 라바콘설치를 하였습니다. 개구부에 합판박고 라바콘을 올려 놓았는데 라바콘이 안전관리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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