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비기사 및 가설전기 설치인도 무재해 시간반영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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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2-01 1,2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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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신규 개설현장 입니다.)
> 현장 장비기사 및 가설전기 설치인도 무재해 시간에 반영이 되는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670)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가설전기 설치인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하십니다.(신규 개설현장 입니다.)
> 현장 장비기사 및 가설전기 설치인도 무재해 시간에 반영이 되는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670)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가설전기 설치인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