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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10 1.8k 0

본문

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서식중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 예방계획서 서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구요.
> 산재발생시 필히 3가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나요?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일지 양식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양식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꼭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 그럼 이만 줄입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법률정보2의 13번 자료인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2003.7.7개정) hwp파일
중에서 별지서식 제1호인 산업재해 조사표


2. 산재발생시 1.항의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필히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방계획서 서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발생시 위의 산업재해 조사표 및 목격자진술서, 사고자 진술서, 사고경위서,
사고상황도 등은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3. 산업안전보건일지(?)도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안전(점검)일지를 말씀하신 것 같군요.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점검에 있어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일일점검일지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합동안전점검은 2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일지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7번 자료인 합동안전점검일지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95 페이지
Q & A 목록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 >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 > 당사의 안...



06-03-08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관련입니다.

2006-03-07, "안전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와 계약된 안전관리비는 업체에서 공사가 끝날때 까지 다 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다못쓴 금액을 원청사에서 대신 집행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 못할 경우 시공사에서 집행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06-03-07 · 1.2k · 0
A : 신규채용시...

2006-03-07,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교육을 2달전에 받고 이번달에 다시 신규채용교육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 그리고 신규채용 문서철에 보관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는지요? > 안전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ㅡㅡ^ > 부탁좀 드립니다.. 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시작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작업전에 1시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06-03-07 · 1.2k · 0
A : 무재해 결의대회 행사

2006-03-06,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에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행사 식순이나 > 무재해 결의문 양식이 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무재해 결의대회시 기념품과 음식물을 준비하여 전현장 작업자들과 행사종료후 다과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 >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것 같은데 음식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무재해 결...



06-03-07 · 2.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



06-03-06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답변 : >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



06-03-07 · 1.7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노동부 관련답변 : > > ...



06-03-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3-06,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 교육장에 들어가는 비품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빗자루나, 쓰레기통, 마대걸래 이러한 청소용 도구가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교육장에 쓰여진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



06-03-06 · 1.8k · 0
A : 크레인의 검사주기

2006-03-06,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조선소에서 이번에 안전을 맡게 > 되었는데요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크레인 자체검사와 정기검사표를 > 보게 되었는데요. 250톤 골리앗크레인 같은 경우 > 몇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 제가 알기론 2년 이었는데 회사에 기록된 검사일지를 보니 > 3년주기로 되어있더라구요. > > 톤수가 많은건 3년이 맞는지? 아님 2년인지? > > 그리고 크레인 자체점검은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타워크레인 > 같은 경우 3...



06-03-06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건

2006-03-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어 있는데,.. > 이때 안전관리자도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생략 --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



06-03-06 · 1.4k · 0
A : 파일 항타기 자체 점검표

2006-03-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내일 부터 파일 작업이 있는데혹시 항타기 자체 점검표 있으신분 첨부 바람니다.항타기 옆에 붙여놓고 매일 점검 할려구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중에서 항타.항발 작업시 체크리스트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1. 파일항타공사 - 28번 자료인 항타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대책 ...



06-03-06 · 2.6k · 0
A : 본사 무재해기원 산행 출장비

2006-03-06, "안전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무재해기행 산행 출장비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8.본사사용비]항목중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자체가 사업장 울타리안이 아닌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



06-03-06 · 1.7k · 0
A : 방문하셔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06,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빠른답변에...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문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6 · 1.3k · 0
A : 안전장갑

2006-03-06,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팅장갑은 안전장갑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으로 불가하나요? 네~~~~ 불가합니다. 안전장갑은 용접장갑 및 절연장갑 정도 입니다. 코팅장갑은 안됩니다. *^^*



06-03-06 · 1.2k · 0
A : 계상대상 관련

2006-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료비(관급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 저희 현장은 전철현장으로 토목과 건축과 전기공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식을 세분화했더군요. > > 토목 / 건축 / 전기로 말이죠. > > 공무파트에서 각 공사에 따른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나온 금액들을 합산했는데, 전체 계상금액보다 적습니다. > > 왜 그런가 살펴보니, 각각 공사에 곱해진 요율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 > 토목은 얼마, 건축은 또 얼마, 전기는 얼마...



06-03-05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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