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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동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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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12-04 1,1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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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에 하도급이 없을경우 안.보 협의체 대상은 아니지만 산.안.보위원회는 하셔야합니다. 합동점검도 노사합동점검이라구 2달 1회 실시합니다. 법령에 나와있지만 귀찮으니 직접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의날 행사를 하신다면 안전의날 행사직후 소장님 안전관리자 시공담당자1인 근로자대표와 각 공정별 대가리들 대리고 현장 한바뀌 도시면 됩니다. 행사가 없다면 귀찮으시더라도 2달에 1회는 꼭 위와같은 인원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차후에 관리감독관 방문시 점검을 한다는 증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2달에 1회도 정말 귀찮으시면 위원에 하실때 노사합동점검도 하시면서 서명란을 2개 받아두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두세요. 그리고 서류만 만드시는겁니다.
2009-12-03, "왕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공사업체이고 공사금액은 150억 정도입니다
> 계약법상 하도급을 둘수없습니다.
> 하도업체가 없는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나요???
> 지금 하고 있는 점검은 일일,주간 점검만 하고 있는데.....
> 산안법상 2일/1회 점검만 나와있더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12-03, "왕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공사업체이고 공사금액은 150억 정도입니다
> 계약법상 하도급을 둘수없습니다.
> 하도업체가 없는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나요???
> 지금 하고 있는 점검은 일일,주간 점검만 하고 있는데.....
> 산안법상 2일/1회 점검만 나와있더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