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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관리비 계산에서요..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9-12-04 2.4k 0

본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산법으로하시고 만약 발주처 계산방식이나 원청계산 방식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비가 책정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적게 책정될 경우이니까요.감독관이나 공단에서나와서 안전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나오는건 없거든요.

2009-12-03, "리&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공사는 한전이 발주처입니다.. 산업안전관리비계산하는데 헤깔려서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 저희현장은 독특하게 송전선로공사라 설계서상의 크게는 송전분,토목분을 세분하면 송전설치분,송전제각분,토목기초분 세가지로 나누어서 안전관리비를 구합니다.
>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대상액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고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그런데 저희공사는 관급자재가 없는데요 설계서상 안전관리비에 1.2를 곱했더라구요. 공사쪽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에서 하는 작업은 평지서하는 작업보다 셈을 1.2배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셈에서 곱해졌는지 제가 모르는 관급자재비가 있어서 곱해줬는지를 모르겠군요----하나
> 안전관리비=총공사비*(직노+자재)비율*고시요율(0.0094)*1.2
> 되어있네요. 이렇게 송전설치분,송전제각분,토목기초분을 다더해서 나온 안전관리비가 1억4천만원정도 되구요..저희가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는 1억1천만원정도 댑니다. 그리고 각각에 1.2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계산하면 1억2천만원정도 되거든요.. 한전에서 정한 설계서상 계산한 법적 안전관리비로 봐야하나요.. 아님 단순하게 1.2를 곱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을 법적안전관리비로 봐야하나요? 일단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기준은 표준안전관리비에 두고 싶거든요..어찌해야할지--e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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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서 근로자의 의미

2009-12-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 노사협의체를 진행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참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협력사 직원을 근로자로 참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대표도 협력사 직원으로 지정하고 싶네요. 실시해보신분 또는 근로감독관 점검 받아 보신분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9-12-09 · 1.8k · 0
A : 안전점검 및 비상용 랜턴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2009-12-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할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시나 야 > > 간에 응급환자 후송할때 필요한 랜턴(건전지 및 수리비 포함)이 안전관 > > 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호용 렌턴(신호등) * 질의...



09-12-08 · 3k · 0
A : 위험성평가표

2009-12-07,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표 작성기준 및 법적인 점수가 있는지요?? > 그리고 다른곳에서 작성한 예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 38.1번 자료인 건설평가모델 샘플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8번 자료인 건설업 직종별 산업재해(방수공) 중에서 위험성평가 각 업체에서 만들어 평가하는 것도 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09-12-08 · 2.5k · 0
A : 무슨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2009-12-07, "리&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말한 두 경우 다 도급상 산업안전관리비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미 산업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를 작성한 상태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일단 설계상 산업안전관리비인 1억4천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는데요...관급자재개념이 1.2를 곱하는 것을 보니까..아마도 공사설계서를 한국전력에서 작성했으니까..거기 나오는 사급자재들이 도급자의 관점에서 보면 관급자재가 대는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ㅋㅋ3637번 답변한 글에 대한 리플인데..잘못작성했네요.



09-12-07 · 1.4k · 0
A : 또 한가지

2009-12-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악지역이라 눈이 많이오면 길이 얼어서 미끄럽습니다.... > > 아이젠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



09-12-07 · 1.4k · 0
A : 제설작업근로자

2009-12-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산악지역이라 금요일 및 토요일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 > 그래서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안전시설비에 >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습니다.. > > 용역들이와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될런지 > > 요 궁금해 죽겠습니다.ㅋ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



09-12-07 · 1.8k · 0
A : 안전화털이개

2009-12-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많은 안전관리자분들 감기 주의하시고여 ㅋㅋ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화 털이개가 올해 부터 안전관리비로 떨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법령 개정에 들어가두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 혹 이 상황에 대해 운영자님 알고 계십니까?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ㅋ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



09-12-06 · 2.5k · 0
A : 특별교육대상이 되는지요???

2009-12-05,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역구내, 운행선 야간 신호절체작업(차단작업 - 열차가 다니지않는시간에 협의후 작업시행) > 2. 선로횡단 땅파기 작업(90cm) - 인력에 의한 작업 > 위 작업이 특별교육대상인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39개 공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9-12-05 · 1.6k · 0
A : 이런 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런내용은 여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그게 확실하고 빠르게 답변들으실거에요 2009-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는분이 당한 일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가정주택 수리를 하면서 개인업자를 불렀고 개인업자는 목수를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 목수는 둥근톱기계로 목재가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진단이 3개월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목수가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3개월 요양급여를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여기에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 사업주는 둥...



09-12-04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의 사항.. ^^

2009-12-03, "살충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문사항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는 제외 하는데. > 만약에 개인카드로 결재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는지요.? > 그리고, 개인이 현금영수증 발생하여 구매한 것도 > 부가세를 제외하나요.?? > 간이영수증은 간이 영수증 금액 자체로 쓰나요..?? > 간이영수증 3만원을 끊었다고 치면. > 3만원을 적는건가요.??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로 6...



09-12-04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법령집은 교육시 교재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비 넣으시면되겠네요 또한 법제처가시면 쉽게 검색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12-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아직 안전법령을 자세히 몰라서 > >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구입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산정할때 어느 항목에 넣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 > 올려요....1,안전관리자 각종 수당인가요 아님 안전교육비로 해야되나요??????



09-12-04 · 1.5k · 0
▶ A : 산업안전관리비 계산에서요..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산법으로하시고 만약 발주처 계산방식이나 원청계산 방식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비가 책정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적게 책정될 경우이니까요.감독관이나 공단에서나와서 안전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나오는건 없거든요. 2009-12-03, "리&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공사는 한전이 발주처입니다.. 산업안전관리비계산하는데 헤깔려서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 저희현장은 독특하게 송전선로공사라 설계서상의 크게는 송전분,토목분을 세분하면 송전설치분,송전제각분,토목기초분 세가지로 나...



09-12-04 · 2.4k · 0
A : 카고크레인

카고는 건설기계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령 28조를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2009-12-03, "왕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크레인도 자체검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야하나요???



09-12-04 · 1.4k · 0
A : 합동안전점검

150억에 하도급이 없을경우 안.보 협의체 대상은 아니지만 산.안.보위원회는 하셔야합니다. 합동점검도 노사합동점검이라구 2달 1회 실시합니다. 법령에 나와있지만 귀찮으니 직접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의날 행사를 하신다면 안전의날 행사직후 소장님 안전관리자 시공담당자1인 근로자대표와 각 공정별 대가리들 대리고 현장 한바뀌 도시면 됩니다. 행사가 없다면 귀찮으시더라도 2달에 1회는 꼭 위와같은 인원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차후에 관리감독관 방문시 점검을 한다는 증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2달에 1회도 정말...



09-12-04 · 1.7k · 0
A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처

2009-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하려 하는데 > 감리단에만 제출하면 되는지 군청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 제출해야 하는 곳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 약식 안전관리계획서라면 감리단, 발주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②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09-12-0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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