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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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2-04 1,1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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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살충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문사항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는 제외 하는데.
> 만약에 개인카드로 결재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는지요.?
> 그리고, 개인이 현금영수증 발생하여 구매한 것도
> 부가세를 제외하나요.??
> 간이영수증은 간이 영수증 금액 자체로 쓰나요..??
> 간이영수증 3만원을 끊었다고 치면.
> 3만원을 적는건가요.??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의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이런 경우 공급가액인 54,546원만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현금영수증 발생하여 구매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간이영수증은 금액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문사항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는 제외 하는데.
> 만약에 개인카드로 결재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는지요.?
> 그리고, 개인이 현금영수증 발생하여 구매한 것도
> 부가세를 제외하나요.??
> 간이영수증은 간이 영수증 금액 자체로 쓰나요..??
> 간이영수증 3만원을 끊었다고 치면.
> 3만원을 적는건가요.??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의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이런 경우 공급가액인 54,546원만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현금영수증 발생하여 구매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간이영수증은 금액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