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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9-12-07    1,0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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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산악지역이라 금요일 및 토요일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안전시설비에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습니다..

용역들이와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될런지

요 궁금해 죽겠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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