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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설작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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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2-07    1,3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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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산악지역이라 금요일 및 토요일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
> 그래서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안전시설비에
>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습니다..
>
> 용역들이와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될런지
>
> 요 궁금해 죽겠습니다.ㅋ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투입되는 인력이 청소원, 자재정리원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사관리에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 등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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