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점검 및 비상용 랜턴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08 2,28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12-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할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시나 야
>
> 간에 응급환자 후송할때 필요한 랜턴(건전지 및 수리비 포함)이 안전관
>
> 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호용 렌턴(신호등)
*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답변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 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
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따라서, 신호용 렌턴 및 건전지 등 구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안전점검을 할 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 시나 야간에 응급환자 후송할 때 필요한 렌턴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할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시나 야
>
> 간에 응급환자 후송할때 필요한 랜턴(건전지 및 수리비 포함)이 안전관
>
> 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호용 렌턴(신호등)
*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답변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 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
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따라서, 신호용 렌턴 및 건전지 등 구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안전점검을 할 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 시나 야간에 응급환자 후송할 때 필요한 렌턴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