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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에서 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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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12-08    9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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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노사협의체를 진행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참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협력사 직원을 근로자로 참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대표도 협력사 직원으로 지정하고 싶네요. 실시해보신분 또는 근로감독관 점검 받아 보신분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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