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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서 근로자의 의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09 1.8k 0

본문

2009-12-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 노사협의체를 진행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참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협력사 직원을 근로자로 참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대표도 협력사 직원으로 지정하고 싶네요. 실시해보신분 또는 근로감독관 점검 받아 보신분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 1명(위의 전체 근로자대표가 지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사 직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으로 분류가 되는 바
노ㆍ사협의체에서 말하는 근로자 위원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점검 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44 페이지
Q & A 목록
A : 서식 다운로드가 안되요..

2010-04-28,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만그런가요? > 서식 다운로드가 안되네요... > 다른분들은 다운로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10-04-28 · 1.3k · 0
A : 낙추시험에 대하여...문의

2010-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였는데..낙추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2009년 12월 23일 제정)의 별표 23(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안전방망의 낙추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망의 모서리 및 각 변의 중앙부 테두리로프에 연결된 달기로프를 낙추 시험 설비의 ...



10-04-28 · 1.7k · 0
A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에 관한 질의 입니다.

신규채용시 교육은 힘이 들더라도 작업에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을 경우 뒤탈이 없습니다. 2010-04-2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안전과 더불어 한지도 2개월쯤 되네요 ^^ >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해야합니까? > > 아니면 채용되고나서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교육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한 1주일 정도) > > 원리원칙대로라면 근무를 시작하면 바로하는게 맞는 ...



10-04-28 · 1.5k · 0
A : 안전조회용 앰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0-04-28,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안전조회용으로만 사용하는 앰프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혹시 질의회시 검색법이나, 많은 곳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



10-04-28 · 3k · 0
A : 안전관리비

압력게이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0-04-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 압력게이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10-04-2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선임 변경을 해야합니다. >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요? > > 또한 급하게 이직 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할시간이 없는데, > 몇일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 > 재선임시기 초과시 어떠한 불이익이 저랑 회사에 미치는지요??? >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10-04-27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정 부...



10-04-27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10-04-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현장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현장대리인에게 인수하기때문에.. 현장소장을 사업주로 볼수가 있습니다요.^^ 아마도.ㅠㅠ 허접한 답변 죄송..



10-04-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감사합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



10-04-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2010-04-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는 사업주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 뜻하는 건가요? > 안전조치 등등...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데 > 사업주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10-04-27 · 1.4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앗;;;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



10-04-26 · 1.4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10-04-26 · 1.7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와우~ 언제나 명확하고 감사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운영자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0-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10-04-26 · 1.5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보통약관의 보장내용과 특별약관의 보장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해, 조립위험, 상해와 담보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다음의 웹페이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moonbj21.egloos.com/4946573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



10-04-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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