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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최고 작성일10-04-26 1.5k 0

본문

와우~ 언제나 명확하고 감사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운영자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0-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 >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모두 피해는 보는 것입니까?
> >
> > 제72조제4항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길래...글을 올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위에다 벌써 답변을 올리셨군요.
> 그럼 아래의 글은 참조바랍니다.
>
> -- 아 래 --
>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제72조(과태료)④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생략 --
> 3.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
>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위의 관련 법령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는 벌금사항입니다. 제71조는 양벌규정이며 제72조는 과태료
> 사항입니다.
>
> 즉, 벌금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나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실제적으로는 1회당 30만원
> 과태료,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간 실시의무 위반으로
> 2회이상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불 이행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으나 거의 이행되지
>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44 페이지
Q & A 목록
A : 서식 다운로드가 안되요..

2010-04-28,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만그런가요? > 서식 다운로드가 안되네요... > 다른분들은 다운로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10-04-28 · 1.3k · 0
A : 낙추시험에 대하여...문의

2010-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였는데..낙추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2009년 12월 23일 제정)의 별표 23(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안전방망의 낙추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망의 모서리 및 각 변의 중앙부 테두리로프에 연결된 달기로프를 낙추 시험 설비의 ...



10-04-28 · 1.6k · 0
A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에 관한 질의 입니다.

신규채용시 교육은 힘이 들더라도 작업에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을 경우 뒤탈이 없습니다. 2010-04-2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안전과 더불어 한지도 2개월쯤 되네요 ^^ >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해야합니까? > > 아니면 채용되고나서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교육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한 1주일 정도) > > 원리원칙대로라면 근무를 시작하면 바로하는게 맞는 ...



10-04-28 · 1.4k · 0
A : 안전조회용 앰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0-04-28,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안전조회용으로만 사용하는 앰프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혹시 질의회시 검색법이나, 많은 곳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



10-04-28 · 3k · 0
A : 안전관리비

압력게이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0-04-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 압력게이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10-04-2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선임 변경을 해야합니다. >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요? > > 또한 급하게 이직 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할시간이 없는데, > 몇일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 > 재선임시기 초과시 어떠한 불이익이 저랑 회사에 미치는지요??? >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10-04-27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정 부...



10-04-27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10-04-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현장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현장대리인에게 인수하기때문에.. 현장소장을 사업주로 볼수가 있습니다요.^^ 아마도.ㅠㅠ 허접한 답변 죄송..



10-04-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감사합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



10-04-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2010-04-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는 사업주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 뜻하는 건가요? > 안전조치 등등...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데 > 사업주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10-04-27 · 1.4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앗;;;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



10-04-26 · 1.4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10-04-26 · 1.7k · 0
▶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와우~ 언제나 명확하고 감사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운영자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0-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10-04-26 · 1.5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보통약관의 보장내용과 특별약관의 보장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해, 조립위험, 상해와 담보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다음의 웹페이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moonbj21.egloos.com/4946573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



10-04-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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