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지급대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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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작성일09-12-09 8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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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저는 신규채용시 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을 하라하고 본인이 지참한경우 본인지참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구 지급은 협력업체서 따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 지급대장을 협력업체서만 관리해서 저는 따로 정리할필요가 없는지요? 제가 실제로 지급하지않기 때문에 제 서류는 가라 서류입니다. 협력업체는 실제로 주는사람만 지급대장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보호구를 작업자들이 가지고 왔기때문에 없는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를 착용하고왔는데 저희가 보호구를 지급안했을때 문제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