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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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2-10 1,2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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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
> 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다" 항에 직.조.반장 등으로서
>
> 1~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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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목을 보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
> 월급말고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이 따로 나가는지요??
>
> 그리고 직.조 반장만 되는건지 아님 공사하는 구역에 관리자(차장,과장)
>
> 등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항목에
다. 직·조·반장 등으로서 1)부터 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을 따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2. 직·조·반장이라함은 말 그대로입니다.
공사하는 구역의 관리자(차장, 과장)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청소속 공구장 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91, 2001.10.9)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2000.12.4)
귀 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54, 2001.4.25)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
> 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다" 항에 직.조.반장 등으로서
>
> 1~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
> 이 항목을 보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
> 월급말고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이 따로 나가는지요??
>
> 그리고 직.조 반장만 되는건지 아님 공사하는 구역에 관리자(차장,과장)
>
> 등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항목에
다. 직·조·반장 등으로서 1)부터 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을 따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2. 직·조·반장이라함은 말 그대로입니다.
공사하는 구역의 관리자(차장, 과장)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청소속 공구장 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91, 2001.10.9)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2000.12.4)
귀 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54, 2001.4.2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