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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10 1.7k 0

본문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
> 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다" 항에 직.조.반장 등으로서
>
> 1~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
> 이 항목을 보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
> 월급말고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이 따로 나가는지요??
>
> 그리고 직.조 반장만 되는건지 아님 공사하는 구역에 관리자(차장,과장)
>
> 등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항목에
다. 직·조·반장 등으로서 1)부터 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을 따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2. 직·조·반장이라함은 말 그대로입니다.
공사하는 구역의 관리자(차장, 과장)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청소속 공구장 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91, 2001.10.9)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2000.12.4)

귀 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54, 2001.4.2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44 페이지
Q & A 목록
A : 서식 다운로드가 안되요..

2010-04-28,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만그런가요? > 서식 다운로드가 안되네요... > 다른분들은 다운로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10-04-28 · 1.3k · 0
A : 낙추시험에 대하여...문의

2010-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였는데..낙추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2009년 12월 23일 제정)의 별표 23(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안전방망의 낙추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망의 모서리 및 각 변의 중앙부 테두리로프에 연결된 달기로프를 낙추 시험 설비의 ...



10-04-28 · 1.7k · 0
A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에 관한 질의 입니다.

신규채용시 교육은 힘이 들더라도 작업에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을 경우 뒤탈이 없습니다. 2010-04-2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안전과 더불어 한지도 2개월쯤 되네요 ^^ >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해야합니까? > > 아니면 채용되고나서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교육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한 1주일 정도) > > 원리원칙대로라면 근무를 시작하면 바로하는게 맞는 ...



10-04-28 · 1.5k · 0
A : 안전조회용 앰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0-04-28,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안전조회용으로만 사용하는 앰프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혹시 질의회시 검색법이나, 많은 곳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



10-04-28 · 3.1k · 0
A : 안전관리비

압력게이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0-04-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 압력게이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10-04-2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선임 변경을 해야합니다. >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요? > > 또한 급하게 이직 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할시간이 없는데, > 몇일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 > 재선임시기 초과시 어떠한 불이익이 저랑 회사에 미치는지요??? >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10-04-27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



10-04-27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10-04-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현장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현장대리인에게 인수하기때문에.. 현장소장을 사업주로 볼수가 있습니다요.^^ 아마도.ㅠㅠ 허접한 답변 죄송..



10-04-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감사합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



10-04-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2010-04-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는 사업주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 뜻하는 건가요? > 안전조치 등등...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데 > 사업주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10-04-27 · 1.4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앗;;;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



10-04-26 · 1.4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10-04-26 · 1.7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와우~ 언제나 명확하고 감사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운영자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0-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10-04-26 · 1.5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보통약관의 보장내용과 특별약관의 보장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해, 조립위험, 상해와 담보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다음의 웹페이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moonbj21.egloos.com/4946573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



10-04-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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