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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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09-12-16 1,3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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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윗분과 조금 다릅니다.
투광등의 덮개나 갓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장에선 등기구 설치(작업장소/통로 등)시
전구만 천정에 달아 놓고 임시적으로 쓰는 곳이 종종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기엔 덮개나 갓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한 현장에서 등기구에 대한 감전재해라든가 화상 등 기타(전구가 깨짐으로 발생하는 파편 비래)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사용하는 덮개나,갓은 등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라 생각합니다.
허접한 답변이였습니다. (하단 참고 자료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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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보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좋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 터널작업장내 이동형 스탠등에 전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갓을 씌웠는데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 만약 된다면 노동부 질의회신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2003.4.3)
따라서, 말씀하신 터널작업장 내 이동형 스탠등에 전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갓을 씌웠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보호갓이 처음부터 스탠등과 일체식으로 반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보호갓이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거나 기존의 보호갓이 고장이나서 교체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투광등의 덮개나 갓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장에선 등기구 설치(작업장소/통로 등)시
전구만 천정에 달아 놓고 임시적으로 쓰는 곳이 종종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기엔 덮개나 갓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한 현장에서 등기구에 대한 감전재해라든가 화상 등 기타(전구가 깨짐으로 발생하는 파편 비래)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사용하는 덮개나,갓은 등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라 생각합니다.
허접한 답변이였습니다. (하단 참고 자료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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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보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좋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 터널작업장내 이동형 스탠등에 전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갓을 씌웠는데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 만약 된다면 노동부 질의회신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2003.4.3)
따라서, 말씀하신 터널작업장 내 이동형 스탠등에 전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갓을 씌웠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보호갓이 처음부터 스탠등과 일체식으로 반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보호갓이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거나 기존의 보호갓이 고장이나서 교체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