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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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12-15 1,0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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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은 해야될것 같아요.
일용근로자는 편의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말이나 공사종료까지로
계약을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면 다른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므로
다시 현장으로 온다면 계약을 하고 신규자교육을 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실제는 단기간인 경우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장기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오면 신규채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편의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말이나 공사종료까지로
계약을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면 다른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므로
다시 현장으로 온다면 계약을 하고 신규자교육을 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실제는 단기간인 경우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장기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오면 신규채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